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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②편…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가능?

서울 강남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최근 한 30대 중국인이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89억 원 주고 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은행 대출받아 집사기가 어려운데, 이 중국인은 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으로 집을 산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관련 기사에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공감 많이 받은 댓글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댓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공감 수가 2천2백을 넘었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저희 사실은팀 분석 결과, 이번 국회에서만 최소 11건 검색되네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높이자, 비과세 혜택을 없애자,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체를 허가제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리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내국인 이상으로 규제해버리면, 국제법상 이른바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거든요. UN이나 OECD 조세협약은 내외국인 조세 차별하지 말라고 명문화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헌법은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을 따른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서, 외국인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법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관련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실제로 11개 가운데 4개가 폐기됐습니다.

자연히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죠. 중국은 외국인이 토지 못 갖게 한다, 그런데 중국인은 우리 토지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호구냐, 이런 내용입니다. 공감 680개입니다.

사실은팀이 중국 주택도시개발위원회 웹사이트와 미국 대형 로펌 자료를 살펴봤더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내국인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대신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최대 70년까지 가능한데, 70년 리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일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업용은 아예 소유가 불가능하고요, 과세율도 11%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맥락도 얽혀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 투자를 넘어 산업 투자로 외연을 확장시키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중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높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아직 건수가 많지 않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문턱을 법으로 올렸다가, 혹시라도 분쟁이 생겨 산업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리스크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이 더 필요합니다.

중국인 타워팰리스 매입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창 부동산 문제가 논란인데다,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충분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팀도 올해 초부터 이미 이런 식의 편법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SBS8뉴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은행이 아니라 자국 은행처럼 해외에서 대출받아 송금해올 경우, 우리가 그걸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어서 당연히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현금 구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 다음 팩트체크는 해외 규제 사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SBS 사실은 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검증 의뢰도 가능합니다. 요청해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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