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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뼈저리게 후회할 것" 끝내 오열한 어머니…'이 중사 사건' 219일 만에 수사 종료

군검찰이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군검찰단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검사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故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219일 만에 종료됐지만, 씁쓸한 결과가 남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초동 부실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0명.

사건 발생 직후 블랙박스 등 중대 자료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들, 사건을 송치받고도 언론 보도 전까지 55일간 가해자 소환을 하지 않은 군검사,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공군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 전원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날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유족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 수사"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장 중사에 대한 구형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故 이 중사 어머니는 "군은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 밖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故 이 중사를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중사는 이후 차에서 내린 故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 달라", "신고해봐" 등의 말을 했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두 달간 청원 휴가를 마친 뒤 다른 부대로 소속을 바꿔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지난 5월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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