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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도용…알리지도 않고 조치도 안 취해

<앵커>

정부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했다는 소식 어제(14일)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확인됐을 때 즉시 알리도록 돼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를 도용한 취업 부풀리기는 2017년 말 처음 적발됐습니다.

상담사 지인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참여자, 지자체 인허가 자료 등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허위로 구직 신청한 것만 7천 건이 넘었습니다.

허위 입력한 상담사 32명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징계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는 즉시 유출 사실과 경위,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기면 책임자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박용철/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출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그 정보 주체, 그러니까 피해자 들한테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통지를 해야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는 1차 조사 7천 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차 조사에서 사망자가 구직 신청한 사례 1만 2천여 건, 사망자가 취업한 사례 947건이 적발됐는데 도용 피해자 중 생존자는 집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직 직원에게서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명단을 받아 허위 구직 신청을 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모두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입니다.

[전직 직업상담사 : 주민등록번호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구직자 신청을 했어요.]

고용부는 실적 부풀리기 배경이 된 고용센터 평가 체계를 바꾸고, 상담사들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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