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무주택자 주목해야 할 '사전 청약의 모든 것'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 게 2018년 9월이거든요. 그런데 2년 10개월 만에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4번에 걸쳐서 사전 청약을 하고요. 이번 달에 이 1차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3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작은 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들이 함께 묶여서 분양 공고가 났습니다.

분양 지역은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또 성남 복정, 의왕 청계, 그리고 위례 지역 이렇게 5곳이고요. 여기에 전체 4천3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는데, 오는 28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달 말부터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사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먼저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청약 저축에 가입해서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해야 하고요. 또 소득과 자산 조건도 공급 유형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사전 청약에서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량이 꽤 많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그러니까 2014년 7월 16일 이후에 결혼을 했거나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들입니다.

또 결혼을 준비 중이고 1년 안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여기에다가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까지 포함이 됩니다.

신혼부부 외에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나 다자녀 가족, 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도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적긴 하지만 15% 정도는 일반에게도 공급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상은 이렇고 또 궁금한 게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서 분양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직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표를 보시면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인천 계양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남양주 진접은 3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성남 복정은 6억 8천만 원에서 7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일단 국토부의 추정치이고요. 본 청약을 할 때는 땅값이나 건축비를 감안해서 분양가가 좀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선 성남 복정과 위례가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부담스럽다면 5개 지역 중에서 가장 저렴한 남양주 진접을 노려볼만 합니다. 다만 출퇴근이나 통학 거리가 멀 수 있어서 이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인천 계양은 추정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도 비싸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지금 청약 신청하는 건 사전 청약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전 청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신청할 기회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차수별로 한 번씩 다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첨이 안 되면 다음 차수에 다시 또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번 달 말고도 올해에 3번 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도 사전 청약이 시행됩니다.

또 같은 차수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으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요, 특별공급 안에서 여러 유형에 해당된다고 이걸 한꺼번에 여러 개 신청하면 무효로 처리되고요.

그 뒤에 사전 청약 신청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사전 청약에는 또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 청약 때는 다른 단지에 넣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 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사전 청약에 당첨된 건 취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전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그 뒤에도 집을 사지 않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