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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를 출퇴근한다는 교사…청약 노리다 딱 걸렸다

119㎞를 출퇴근한다는 교사…청약 노리다 딱 걸렸다
청약 브로커 일당이 남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10건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한 대의 컴퓨터로 마구잡이 청약을 하다 당국의 IP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신의 직장과 무려 110㎞ 이상 떨어진 집에 전입 신고를 하는 무리수를 두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 청약 등 302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시장 교란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별해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시장 교란행위는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 전입, 사업자의 불법 주택 공급, 부적격 청약 등으로 다양합니다.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 적발됐습니다.

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 청약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브로커 일당 4명은 남의 청약통장으로 34건의 청약을 신청해 10건에 당첨됐습니다.

이들은 34건의 청약을 한 대의 컴퓨터로 신청하다 당국의 IP 추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매매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청약통장 매매 적발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토부의 단속에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같은 컴퓨터로 아파트 청약을 한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청약 브로커에게 자신의 특별공급 자격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 전입은 57건이 단속됐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해당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입한 곳이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와 119㎞ 떨어져 편도로 1시간 40분이나 걸린다는 점에서 그가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로 전입 신고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청약하면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일부 주택사업자가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따로 안내하거나 지인 등과 계약하다 적발된 불법 공급은 57건입니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과 위장 전입 242건, 사업자 불법 공급 57건 등 299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조치도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에는 그해 상반기 분양 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53건이 기소 의견으로 수사 결과가 통지돼 계약 취소 및 청약 자격 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올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불법 공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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