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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떼이고 '발만 동동'…"플랫폼 나온 뒤 악화"

<앵커>

화물차 기사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짐을 싣고 운전하고도 운임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거리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이런 피해가 더 늘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트레일러 기사 문정일 씨는 한 운송사업자에게 5년 가까이 일하면서 밀린 운임 7천만 원을 끝내 떼였습니다.

[문정일/화물차량 기사 :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날짜에 딱 입금되는 게 아니고. 미수금이 2천만 원 밀렸다 그러면 2천 5백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운송 사업자가 파산하고 잠적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문정일/화물차량 기사 : 원청에서는 돈을 다 줬는데 중간 단계에서 돈을 안 주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운수사업자들이 짐을 맡기는 화주에게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최소 한 달 지나서야 화물차 기사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관행 탓에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운송 일거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보편화 되면서 화물차 기사의 이런 피해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5톤 화물차 기사 고치영 씨도 지난해 경북 의성에서 전남 나주까지 350km가 넘게 운송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치영/화물차량 기사 : 운송비를 중간에 한 번이라도 떼여버리면 어디 가서 빚내서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름값만 26만 원이 들었지만, 운송사가 부도를 낸 것입니다.

운송 사업자와 화물 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앱에는 선불·착불 등 운임이 지급되는 시기가 나와 있지만, 영세 사업자들이 많아 한 달이 넘어야 돈을 지급하거나 그마저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앱을 통해 경쟁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운임은 낮아졌고, 불법 폐기물 운송이나 과적을 요구받는 상황도 잦아졌습니다.

[남재종/화물연대 정책국장 : 운송료를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플랫폼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해야 할(대신 갚아줘야 할) 이유가 있다.]

화물연대는 미지급 운임에 대한 보증제도 도입과 최저 운임을 법으로 정해놓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하루짜리 경고 파업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현상,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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