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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다고 "벌금형"…주거침입 판례 분석해봤더니

<앵커>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 다녀야 하고 또 직접 수사 상황까지 알아봐야 하는 현실, 함께 보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침입죄로 붙잡히더라도 방금 보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처벌 수위 역시 약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도했던 신정은 기자가 이번에는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성'이 '무단침입'했던 2년 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거침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해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신림동 사건은 당시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지만, 비슷한 주거침입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림동 사건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진 주거침입 범죄 19건을 판결문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옆집 베란다를 타고 넘어오고", "문이 안 잠긴 집에 들어와 피해자 침대 옆 바닥에 눕거나", "나체 상태로 한밤중 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 사례들은 보통 동네에 모르는 남성들이 저지른 범죄가 19건 중에 5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4건은 늦은 밤 귀갓길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까지 따라간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절반 이상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신체적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출입문이 잠겨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도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이 노출돼 결국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처럼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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