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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최대 쟁점은 '안? 밖?'…녹음도 논란

<앵커>

지금 보시는 것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3년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수술하는 이 남성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리수술 의혹이 잇따르고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의료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들을,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의 최대 쟁점은 CCTV를 반드시 달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 그렇게 의무화한다면 어디에 달게 할 것이냐입니다.

의무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 설치에 무게를 둡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행위 위축이 우려되니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술실 바깥 출입문에 CCTV를 달자는 정부의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대리수술을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외부 출입문에만 CCTV를 달아도 출입자 확인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 지난 4월 28일) : 밖에 복도에 수술실 입구에 CCTV가 한 70% 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다른 쟁점들도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3개를 뜯어보면 녹음까지 의무화하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로 나뉩니다.

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게 하자는 법안도 있는데 의료인이 동의하겠느냐는 반론이 큽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것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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