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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공군, '여성 국선변호사 우선 배정' 매뉴얼 안 지켜"

이채익 "공군, '여성 국선변호사 우선 배정' 매뉴얼 안 지켜"
공군이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여성 피해자에게 여성 국선변호인을 우선 배정한다는 국방부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 제출받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진 A 중사는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3월 9일에 공군본부 소속 남성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공군 측은 사건발생 당시 A 중사 측에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및 '민간 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던 걸로 밝혀졌다고 이채익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A 중사 유족 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이 "당초 사건 발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민간 변호사로부터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라'는 조력도 받았다"며, "그런데 군 측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변호인)이 아니더라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군을 믿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선변호인은 A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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