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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전월세 신고제' 시작 전 알아둘 A to Z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4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 이게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거 어려 번 예고가 됐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시작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제도인지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따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습니다.

신고한 것만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재가 된 건데요,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월 30만 원이 넘으면 이걸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 치를 때가 아니고요. 계약을 체결한 뒤에 30일 안에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물론이고요.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긴 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등에서 '시' 단위 말고 '군' 단위 지역 있죠. 여기만 제외가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서명을 한 뒤에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통합민원 창구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6월은 돼야 갖춰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러면 집주인, 세입자 둘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자>

이게 신고 의무는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가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앞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이 들어간 이 서류를 둘 중에 한 명만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이걸 위임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제도가 정착이 되면 대부분 중개사가 위임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해졌죠.

반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요.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가 됩니다.

<앵커>

확정 일자가 함께 부여되는 것은 좀 간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대인들 있잖아요,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들, 그러면 이 임대인들은 신고해야 됩니까?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도 있다면서요?

<기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갱신을 할 때만 하면 되는 거죠.

갱신을 할 때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면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규정도 있는데요, 먼저 허위로 전월세 계약 조건을 속여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깜박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내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둬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계도 기간 생각하지 마시고 대상에 들어간다 싶으면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김 기자, 보면 지금 아파트 사고팔면 거래한 실거래 가격은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전월세 그 금액도 다 공개가 되는 겁니까, 6월부터?

<기자>

신고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것은 11월부터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어플 같은 걸 통해서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과 가격, 또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료들이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소득에 과세를 하는 근거로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신고 정보가 은행과 연계가 돼서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받으려면 그동안에는 세입자가 계약서나 각종 자료들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잖아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전월세 신고 자료만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직 시행 시점이나 대상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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