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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직접 규제" vs "자율성 보장"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1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터넷을 기반으로 일을 따서 일하는 사람들 늘고 있다고요?

<기자>

'플랫폼 노동자'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앱을 통해서 일감을 받은 뒤에 배달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데이터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번역, 디자인 같은 걸 의뢰받아서 하는 웹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 많이 하냐면 대다수가 데이터 라벨링을 하거나 점을 찍거나 하는 이런 단순한 반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노동자'나 '온라인 부업'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런 웹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고요. 또 OECD의 온라인 노동지수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26%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될 일자리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앵커>

진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또 하나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말고 다른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일 것 같은데 이분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이 플랫폼 노동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플랫폼 업체들이 중간에 일감을 연결해 주면서 이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수수료 떼가겠죠.

제가 직접 이 일을 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수수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한 업체에서는 일감 하나 당 50만 원까지는 수수료가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20% 정도 되거든요. 일감이 비싸질수록 수수료는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계산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60만 원짜리 일감이라면 전체에 15% 수수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50만 원까지는 20% 수수료를 다 받고요.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만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5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일감이 많고요. 수수료 기준도 이렇게 업체한테 유리한 대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수료 20% 거의 다 낸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수수료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수료가 20%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잘 모르잖아요. 이게 20%가 많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자>

수수료율이 많은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에게 받는 수수료 올리려고 했다가 너무 많이 올렸다고 해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적이 있죠. 그때 정책을 아예 철회했었는데요, 당시 수수료가 영업점 매출의 5.8%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일용직에게는 알선 수수료율을 아예 법으로 딱 얼마 이하로만 받아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법 규정 상으로는 인력사무소가 구직자의 임금의 1%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UN 산하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인력 알선 업체들의 수수료에 대해서 10%를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나 국내 다른 업종과 다 비교해봤을 때도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20%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설명 들어보니까 진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등 가이드라인이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기자>

현재는 이 수수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공정위 등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입법되더라도 문제입니다. 이 법안 안에 과도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수수료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에 커지면서 이걸 보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산업에 개입하면 안 된다", 또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동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수료 기준이 꼭 필요하고, 관련된 주무부처가 공정위거든요. 공정위가 업종별로 적절한 수수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웹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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