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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출연 돈벌이…'노예 방송' 거부하면 폭행

<앵커>

다음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취재한 장애인 인권 학대 실태 어제(19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장애인을 학대하고 또 착취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돈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금도 웃겨요.]

얼굴에 랩을 감은 성인 남자 3명.

[가위 바위 보! 당첨, 이리 와.]

왼쪽 남자가 가위 바위 보에 진 오른쪽 남자의 얼굴에 랩을 더 감습니다.

장애인 학대방송

왼쪽 남자는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백 모 씨.

오른쪽 둘은 지적장애인 A 씨 형제입니다.

백 씨가 형제를 출연시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A 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말에 타듯 올라 타기도 하고 춤을 추다가 팔을 들어 툭툭 치고,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며 비닐을 덮어 씌운 채 길가에 앉아 있게도 했습니다.

장애인 학대방송

가해자 백 씨는 이런 영상으로 수익을 챙겨왔는데 A 씨 형제에게는 별다른 대가를 주지 않았고 출연을 강요했다고 형제는 털어놓았습니다.

[A 씨/피해자 : 그냥 억지로 한 거죠. (백 씨가) 너무 무섭고 하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출연을 거부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피해자 : 벽돌은 (백 씨가) 여기 광대뼈 때리고 내가 벌레도 아닌데 나한테 살충제 뿌리고.]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형제가 일용직 노동으로 받은 급여를 가로채거나 형제와 장애가 있는 그들의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치워 1천7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형제를 아침마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 아이를 보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학대도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A 씨/피해자 : 아침 일찍 (가해자 집에) 갔다가 저녁 한 8시쯤 그때 집에 가죠. (늦게 오면 뭐라고 해요?) 예, 왜 늦게 왔느냐고 하고.]

지난해 9월, 학대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장애인옹호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 형제는 학대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 씨/피해자 : 내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내 눈에 아예 안 보이게….]

경찰은 백 씨를 공동폭행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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