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봤다"

[SBS 정치쇼] 숫자를 통해 세상을 보는 <여론123>

■ 방송 : SBS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윤태곤
■ 방송 일시 : 2021년 4월 16일(금)
■ 출연 :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무슨 조사인가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지요.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17일부터 일주일동안 만 19살 이상 65살 이하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32.5%·325명)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 등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8.6%(28명)에 불과했는데요, 나머지 91.4%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도 참고 있는 셈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왜 신고를 안했던 걸까요.
이 답변으로 갈음이 될 거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가운데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67.9%(19명)에 달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가 73.7%였고, '괴롭힘·따돌림(15.8%)', '해고'(5.3%)가 뒤를 이었습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1.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지시(16.2%), 따돌림·차별(14.3%), 폭행·폭언(13.5%) 등의 차례였습니다.
한편,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은 법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질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1.9%(319명)였는데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43.4%), 비정규직(41.5%), 생산직(40.6)과 서비스직(38.0%), 월급 150만원 미만(44.3%) 노동자들 가운데 법 시행을 모른다는 응답이 평균(31.9%)보다 높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갑질 피해 경험률이 36%로 평균(32.5%)보다 높지만 갑질금지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예방교육도 받지 못해 직장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갑질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