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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는 "정인이 종일 굶겨봐" "신고한 X 누구야"

<앵커>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검찰이 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인이가 입양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4일 양부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양어머니 장 씨가 정인이를 가리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말하자 양아버지 안 씨가 "귀찮은 애"라며 욕을 합니다.

이틀 뒤 장 씨는 "온종일 신경질, 대신 오늘 폭력은 안 썼다"며 일찌감치 아이를 학대한 걸로 의심할 만한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정인이가 음식을 안 먹는다"는 아내의 하소연에 안 씨가 "하루 종일 굶겨보라"며 학대를 부추기는 듯한 답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욕을 하고, 정인이가 숨진 다음 날에는 부검 결과를 묻는 지인에게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달라"며 학대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반성이나 후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양부모가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던 400여 건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이를 방관한 안 씨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며 "아이를 미워한 적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고, 안 씨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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