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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③] 차별금지법 제정, 강제 전역 막을 수 있나?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끝까지 판다 팀 권지윤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법 제정되면?

[권지윤 기자 : 네, 차별을 없애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자는 기본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별금지법은 고용 분야에서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희수 하사처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키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Q. 안 된 이유?

[권지윤 기자 : 맞습니다. 지금까지 7번 발의됐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워서 발의됐는데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비례대표 의원들입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저와 통화할 때는 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법 취지에도 공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공개적으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곱 번째 발의된 법안도 상임위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Q. 정부 태도는?

[권지윤 기자 : 맞습니다. 소수자들과 인권단체는 이번 정부가 인권단체를 표방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변희수 하사 건에 대한 정부 답변서에서 보셨듯이 정부가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이제 인권 보장이 다수결 또는 합의 사안이냐, 이 물음에 국가는 더 늦지 않게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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