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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②]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허위 정보로 입법 반대

<앵커>

이런 성 소수자 문제뿐 아니라 성별이나 인종, 또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고 평등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레 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해 다시 발의된 상태인데 이 법안을 왜곡하는 가짜 정보들이 인터넷에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한 개신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세상이라며 제작한 영상입니다.

교인들이 공원에서 전도를 하자, 인권센터 직원이 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또 다른 영상,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의 설교를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합니다.

[교회 내 (동성애 비난) 설교가 차별금지법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입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나 거리 선교를 금지하는 내용이 여기 있을까요?

법안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법안이 금지하는 차별은 고용에서의 차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이용, 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차별 등 네 가지 영역입니다.

설교나 길거리 전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차별금지법으로 종교나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소아성애에, 수간까지 허용될 것이란 등의 허위·왜곡 정보들, 맘카페 등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엇을 가르치라는 건 없습니다.

특히 소아성애는 성범죄로,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장예정/천주교인권위 활동가 : (반대 측에선) 모두가 이 법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 법을 싫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장, 아니면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CG : 홍성용·성재은, 화면출처 : 유튜브 '마하나임TV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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