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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구한 전셋집…따로 전입하자 건보료도 '이중'

<앵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급하게 다른 전셋집을 구하던 부부가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이중 청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A 씨.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매달 14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A 씨 외에 아내 이름으로도 15만 원을 내라는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내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보료가 왜 이중 청구됐을까?

A 씨 부부는 지난 1월 전세 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자 A 씨(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집을) 빼야 되잖아요. 계약 갱신이 안 되더라고요.]

어렵사리 새 전셋집을 구한 끝에, 지난 2월 아내가 먼저 전입 신고했고 A 씨는 3월에야 주소를 옮겼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집 잔금을 치르는 일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직자 A 씨(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주소지를 다 빼고 한 상태에서 저 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A 씨는 건보공단에 이중 청구가 잘못됐다고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전셋집 계약 만료 전 일시적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둘 다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전세 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구제 방법으로 해서 (건강보험)증을 하나로 합쳐드리고 있어요.]

건보료 이중청구 문제는 A 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김재천/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통과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앞으로 유사 사례는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건보공단 측은 A 씨의 사례를 예외로 인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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