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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시 어기고 골프 친 경찰관 확진…중징계 검토

<앵커>

현직 경찰관이 코로나 검사 뒤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골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 관할 지구대입니다.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일로 함께 근무하는 지구대 경찰관 전체가 검사를 받았는데, A 경위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에서 A 경위가 내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추가 감염에 대비해 진단검사를 받은 직원 전부에 자가격리 지시를 내렸는데, A 경위가 이를 어기고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담당 경찰 : 지구대 순경이 확진되다 보니까 해당 지구대 전원 다 진단검사 하고 자가격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A 경위는 검사 당시 증상이 없었고 사전에 약속한 골프 모임이어서 참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뿐 아니라 아내와 딸 등 가족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A 경위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아 자가격리 의무 대상은 아니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시청 직원 : 동료가 (확진이) 나오니까 스스로 임시선별소가서 검사를 받은 거래요. (선제검사라서) 자가격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가능성이 턱밑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야 할 경찰관이 내부 자가격리 지침까지 어겨가며 골프를 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감찰을 진행한 뒤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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