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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금융상품, 이제 '단순 변심 환불' 된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6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다고 하던데 일단 이 법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여서 금소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파는 금융 상품들 용어가 어렵고 복잡해서 소비자들은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덜컥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권리와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소법은요, 2008년에 키코 사태 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지부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겪고 지난해 3월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대출은 물론이고요.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 때도 이 금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부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당분간은 제외가 되고요, 카카오페이처럼 현금을 미리 입금한 뒤에 사용하는 직불 결제도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는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요, 금융상품을 가입한 후에도 고객 마음이 바뀌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랑 꽤 비슷하죠.

상품 성격에 따라 철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생명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그리고 청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가능하고요.

펀드 같은 투자성 상품은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도 포함되는데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청약 철회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철회 접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사흘 안에 계약할 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런데 금소법이라는 게 소비자들에게 대출 상품이나 금융 상품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거나 심지어 속여서 팔았다면 몇 년이 지나도 이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요?

<기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금융회사가 규정을 위반한지 알게 된 날부터 1년, 아니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지가 가능한지 상품 가입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먼저 직원들은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전에도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진단하는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 성향의 결과대로만 상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추구형 소비자에게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와서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산 상황과 거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고요.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을 할 때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불공정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단정적 판단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고객의 요구로 계약이 해지되면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낸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같은 건 돌려받을 수가 없지만요, 위약금 같은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김 기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와의 분쟁이 있게 되면 이때도 소비자에게 좀 유리해진다고요?

<기자>

가끔씩 금융회사와 소송이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고객들은 은행이 갖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요구서'라는 걸 작성해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10일 안에 소비자가 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 열람이 가능하려면 회사가 이걸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관과 유지 역시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고요.

위반하면 금융사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이 열람요구권은 9월 25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그동안에는 위반했다는 증거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라서 아직은 은행 창구에서 일부 혼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필요 없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면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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