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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회사원" 부장검사, 성추행 피소 숨기고 명예퇴직

<앵커>

한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였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검 부장검사 A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를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A 씨와 지난해 11월 만난 자리에서 강제추행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검찰에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지난달 1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혐의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피해 여성의 주장과 진술만으론 A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전직 부장검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측은 A 씨가 면직 처리돼 징계 처분도 불가능해진 만큼 경찰이 사건 자체를 좀 더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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