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전 성능 인증을 활용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없는 안전 장치를 마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한국토요타가 차주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도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 여 원을 부과한 이후 나온 결과죠.
그런데 RAV4 차주들은 재산상 손해 3백만 원, 정신적 손해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판단한 배상액은 차량 1대당 80만 원이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더불어 3·1절 주간을 맞아 친일 재산 환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나눠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3:53 날로먹는 청사진
00:22:3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1:09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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