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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총선 당원 모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남양주시장, '총선 당원 모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지난 총선 당시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조광한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방공무원 등 6명 이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총선에 관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현직인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지역 경선에서 김 전 비서관을 이긴 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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