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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도쿄 · 베이징올림픽 선수 광고 출연 2차 기준 배포

올림픽 참가자의 SNS 기준을 제시한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2020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2차로 배포했습니다.

체육회는 올림픽 참가자가 개인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상업 활동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한 IOC의 결정에 따라 해당 1차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2월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로 올림픽 참가자(선수·지도자·관계자 포함)의 광고 출연은 공식 후원사만 가능했으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올림픽 기간 중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육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고 IOC 가이드라인 해당 대회에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도 포함되면서 선수단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2차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IOC가 정한 올림픽 기간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 올림픽 기간 1회에 한해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으려는 비후원사는 도쿄올림픽은 4월 7일까지, 베이징동계올림픽은 10월 2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후원사는 기간과 관계없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는 이달 중 홈페이지에 2020 도쿄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2024 파리올림픽대회 등을 포함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할 공식 후원사를 모집 공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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