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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특별법 26일 처리…'예타 면제' 그대로

<앵커>

거대 양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오늘(25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원래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미리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조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못 박았습니다. 다만 원래 법안에는 빠져 있었던 환경영향평가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법 내용을, 김수영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기자>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

석 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여당은 물론 대통령 행사에 반발한 야당에서도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논란,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원안대로 면제할 수 있게 했는데, 다만 주어가 없던 원안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원안에서는 빠졌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에서는 실시가 명문화됐습니다.

선거용 졸속 입법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법안 통과에는 합의한 거대 양당은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토부 문건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내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최소 7조 원에서 최대 2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예타 면제' 조항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당장 대구·경북에서 통합 신공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산림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규정한 인허가 사항을 국토부 장관 승인만으로 대체하는 조항이 기존 규제 틀을 무력화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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