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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 선수, 앞으로는 체육특기자 자격 상실한다

학교 폭력 가해 선수, 앞으로는 체육특기자 자격 상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 학생선수의 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거나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훈련 및 대화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학교 폭력 문제로 전학 조치된 학생운동부 선수는 체육 특기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체육특기자 선발 관련 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교육청은 학생운동부 선수가 머무는 기숙사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는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매달 한 번씩 학교장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해 학생선수는 즉시 퇴사조치하고 학교 폭력 지도자는 기숙사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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