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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안 자고 운다고 발로 밟았다"…친권 박탈

<앵커>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가 온몸 뼈가 부러질 만큼 학대받다가 지금은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아기가 특이체질이라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엄마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친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9월,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온몸의 뼈 11곳이 부려져 있었고, 영양실조 등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배기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그 다음에 저혈당 있고 뭐 아주 최악의 상태죠. 그런 상태면 조금만 더 놔두면 아이를 잃는 거죠.]

엄마는 아기가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 체질이라며 학대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검사 등으로 거짓말이 들통 나 구속됐습니다.

결국 친엄마는 검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기가 잠을 안 자고 울어서 발로 밟는 등 폭행했다는 겁니다.

두 딸을 키우는 동안 산후우울증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았고 다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친아빠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아기뿐만 아니라 언니에 대한 학대 정황까지 확인돼 자매는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불구속 상태에서 아이에게 그런 피의자, 가해자가 접근하는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친부모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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