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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험 의무화…주인 물면 보상 못 받는다

<앵커>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앞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물어서 생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데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여성을 향해 큰 개 2마리가 달려옵니다.

성인 남성이 나서 개들을 밀어내 보지만, 여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립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여성을 문 건 맹견의 한 종류인 도사견이었습니다.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맹견은 현행법상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국내 2,600여 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맹견 주인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하고 매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부턴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맹견에 물려 목숨을 잃었을 땐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사람이 다쳤을 땐 1,500만 원, 다른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쳤을 땐 2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단, 키우던 맹견에 주인이나 주인의 동거 가족, 반려동물이 물렸을 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 (맹견 소유주에게) 최소한의 주의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적정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1마리에 연 1만 5천 원 수준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겐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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