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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험 의무화…주인 물면 보상 못 받아

<앵커>

지난해 개에 물리거나 개 때문에 다쳐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2천 명을 넘습니다. 다른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올해부턴 맹견 키우는 주인은 꼭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어떤 걸 보장하는지,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60대 여성을 향해 큰 개 2마리가 달려옵니다.

성인 남성이 나서 개들을 밀어내보지만, 여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립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여성을 문 건 맹견의 한 종류인 도사견이었습니다.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맹견은 현행법상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국내 2,600여 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맹견 주인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하고 매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맹견에 물려 목숨을 잃었을 때는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는 1,500만 원, 다른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2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단, 키우던 맹견에 주인이나 주인의 동거 가족, 반려 동물이 물렸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 (맹견 소유주에게) 최소한의 주의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적정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한 마리에 연 1만 5천 원 수준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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