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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박용진, 공매도 제도 비판…"개선 뒤 재개 해야"

'대권 도전' 박용진, 공매도 제도 비판…"개선 뒤 재개 해야"
4·7 보궐선거 승리 뒤 대권 도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의 공매도 제도 허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를 재개하기에 앞서 드러난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행위부터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시장에서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제도적 허점과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박용진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금융위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모여 있는 국민들의 소중한 꿈, 작은 소망을 같이 지켜나가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선, "22개의 시장 조성자 중 3개의 시장 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는데, 이는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행위별로 세분화하면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금융위는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어느 종목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어느 정도 공매도 규모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는지 모른다면 어느 투자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로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75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골드만삭스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2018년 5월 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 401억 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금감원이 시장조성자의 불법행위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가 밝힌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으로, 사전에 증권사 스스로 적발에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 의원은 "공매도의 적법성 여부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나중에 갚았으니 문제 없다'로 볼 수 없다"라며,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과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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