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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법' 추진…나랏빚? 피해 산출? 어떻게

<앵커>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손실의 50~70%를 나랏돈으로 지원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 달에 24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기획재정부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그 이익의 일부를 피해자들과 자발적으로 나누면, 혜택을 주는 방안, 또 모든 사람 혹은 피해가 큰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여당 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8시 뉴스에서는 이 3가지 제도를 둘러싼 논의와 논란, 그리고 이면의 배경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방안부터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당은 국가의 방역 조치에 따르다가 생긴 손실인 만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헌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민주당 안으로 추진되는 민병덕 의원 법안은 영업 금지, 제한 업종과 손실 산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으로 나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손실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구분했습니다.

한 달에 24조 원, 거리두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8월부터 따져도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전체 예산의 18%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빚을 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홍남기 부총리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려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부채 규모가 지난해 GDP 대비 44%로 올라선 데다 내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인데 100조 원 추가 부채는 국가 신용도 등에 부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핀셋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재원이 무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감안하며)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업종과 사업장별로 임대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다르고 피해 규모가 제각각인만큼 매출 손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국세청에 낸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는데,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코로나 이전 상황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정확히 파악이 될 것이고….]

폐업했거나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장처럼 손실 산출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지도 난제입니다.

이런 복잡한 조사에 시간 쓰다 지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지, 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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