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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권력 안 될 것"…1호 수사 대상은?

<앵커>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오늘(21일) 출범했습니다.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지금까지는 검찰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공수처를 설립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한 끝에 오늘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정윤식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손형안 기자>

법무부 일부 부서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이 걸립니다.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는 검찰 이외의 첫 기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뒤 청사로 출근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조직 구성도 발표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담당을 따로 분리해서 견제와 보완이 되도록 했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 20명의 행정직원을 뽑는 구성원 인선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운영을 주관할 차장 후보를 다음 주에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외형은 순천지청 수준으로 작지만, 공수처에 실린 권한의 무게는 검찰 전체와 견줄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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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가족입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5부 요인은 물론이고요,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도 포함됩니다.

이런 고위직들의 범죄 단서가 있으면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다른 수사 기관, 예컨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이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권한이 막강하다는 평을 받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 기관 사건을 가져올지 정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런 공수처의 막강한 수사 권한이 현 정부의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이 쥐고 있는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이첩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도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9일) :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끄덕끄덕하는 사건을 저희가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 처장은 절제된 수사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수처 중립성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첫 수사 대상 선정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 공수처 수사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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