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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복원…"변속기 D에 놓고 있었다"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시 택시 안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확보하지 못했던 영상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탄 이 차관은 집에 도착해 내리라고 한 택시 기사 A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틀 뒤 이 차관은 A 씨에게 사과했고, A 씨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특히 택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이 지워져 상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폭행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이라 A 씨 의사와는 별개로 처벌 여부를 따져야 하고, 경찰 부실 수사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실체 파악에 나선 검찰은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사건 발생 직후 블랙박스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고, 이 차관의 사과를 받은 뒤 삭제했는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복원한 겁니다.

영상엔 이 차관의 폭행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소환해 복원한 영상을 함께 확인한 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놓은 게 아니라 운행 모드인 D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차관을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경찰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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