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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과태료 1천만 원…'입양 전 위탁' 의무화

<앵커>

아동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에 나간 경찰이나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먼저 해당 가정에서 살도록 하는 입양 전 위탁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이 소식은,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망사건에서 현장 대응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앞으론 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인력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모 등이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지금보다 2배 많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3월부터는 1년에 두 번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정에서 분리합니다.

즉시 분리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입양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권고사안이었던 '입양 전 위탁제도'는 의무화됩니다.

정식 입양이 확정되기 전 먼저 아동이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위탁기간 중 주기적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가정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결정 내용을 내리도록….]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학대 피해 아동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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