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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춧대'로 코로나 예방? 유튜브 홍보 한의사 등 적발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고춧대'로 만든 차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고춧대를 가공하고 판매한 업체 14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6개 지방청 및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기획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 주변 지인 등에게 고춧대 차 40여 ℓ를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체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ℓ와 '고춧대 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3천700만 원어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한의사를 의료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 차단 조치하는 동시에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과 고춧대 100㎏ 전량을 압류·폐기했습니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로, 농약이 대량으로 살포되기 때문에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는 고춧잎과 열매만 식용으로 쓸 수 있고,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춧대는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 민경호, 편집: 차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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