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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드릴 말씀 없다"

<앵커>

오늘(18일) 8시 뉴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원을 줬고,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첫 소식,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총 뇌물 액수는 86억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로 봤던 동계영재센터 후원금과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까지 뇌물로 본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뇌물액이 50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형량의 변수가 될 핵심 쟁점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감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아 석방된 지 1,079일 만의 재수감입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듯 멍한 표정이었고 마지막 발언 기회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이 부회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고, 삼성 측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절차상 양측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볼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 부회장의 형은 이대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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