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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접수하려는데…임신부가 장애인?

<앵커>

서울시가 만삭의 임신부들은 출산 전 남편 속옷과 양말을 챙겨놓으라는 글을 정보라고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접수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임신을 '장애'로 분류해놓았던 것이 확인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원서 접수가 한창인데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띕니다.

장애 여부를 묻는 칸에 임신부를 장애인으로 분류해놨습니다.

[허모 씨/경기 평택시 : 남편이 (지게차) 자격증 응시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주는데 장애 여기를 딱 클릭을 하니까 왜 임신을 하는데 이게 장애로 분류가 되는지 의아하면서도 조금 불쾌했고요.]

미용사, 한식조리사 같은 다른 분야 원서를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측은 "임신부임을 확인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미경/서울 양천구 : 두 아이를 출산한 엄마로서 아직도 그런 (인식)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조혜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교육부장 : (한국 사회에서) 임신부가 자기 상황을 긍정화하기 어려운 조건이긴 한 것 같아요. 분류를 별도로 따로 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감수성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단 측은 "부적절한 분류였다"며 뒤늦게 홈페이지를 고쳤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는 "어머니 열 달 기르심보다 아버지 하루 낳아주심이 낫다"는 글귀가 적힌 봉투를 최근 임신부에게 제공했는데 논란이 되자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연일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논하기에 앞서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사회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남성,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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