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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에 16억 배상…수사 경찰 · 검사 20% 부담

'약촌오거리 사건' 손해배상 소송 승소

<앵커>

오래 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배상금의 20%는 피해자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6살이던 최 모 씨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강압 수사를 견딜 수 없었던 최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최 모 씨 어머니 : (아들이) 형사랑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다 부어서 그러고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SBS는 이때부터 가혹 수사가 있었고, 범인이 따로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뒤늦게 붙잡힌 진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국가와 수사 당사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오늘(13일)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 900여만 원을, 가족들에게는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최 씨를 수사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경찰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도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실제 행위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박준영/피해자 최 씨 법률 대리인 :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인권적으로 그리고 진실을 위해 수사하는 어떤 관행이 이렇게 좀 자리 잡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사지휘 검사 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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