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종의견 법률상담]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31 :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11월 17일 최종의견 110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한식당 가맹점을 내기로 한 A씨. 

그런데, 백화점 입점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중개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곤 계약금 뿐인 안타까운 상황.

이때, 준비과정에 들어간 돈이나 시간을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배상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