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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기업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

'라임 투자기업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모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2천억 원,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 3∼10년의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상장사들을 망가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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