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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vs 기각, 고민 깊은 재판부

Q. 집행정지 신청 결과, 어느 한 쪽은 치명타?

[임찬종 기자 : 양쪽 모두에게 너무 큰 판돈이 걸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사실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고 해도 이게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직무 정지 처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집행 정지입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른데요, 영업 정지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데 식당이 장사를 못하면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주는 이런 게 집행정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죠. 법무부 측 대리인이 오늘(30일) 무슨 말을 했냐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애초에 신청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재판부가 각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런 주장까지 법무부가 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주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셈이 되겠죠. 반대로 기각이 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법무부 내외부의 반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Q. 내일 법무부 감찰위가 변수?

[임찬종 기자 :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의 징계 절차 원래는 감찰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청구를 한 다음에 이 징계 청구를 받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는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인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법무부가 갑자기 감찰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버렸습니다. 감찰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도 감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감찰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 감찰이 진행됐고 징계까지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게 애초부터 윤석열 총장 감찰을 노리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감찰위원 대부분이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요구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내일 감찰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만약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가 부당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의 정당성은 또 한 번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추미애 장관이 위원 대부분을 지명해 놓은 징계위원회에서 모레 징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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