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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불법 촬영물 공유…"도 넘었다" 하니 신상털기

<앵커>

박사방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텔레그램에서는 누군가의 신상과 함께 몰래카메라 영상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대표적인 피해자였는데, 한 참여자가 도를 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 회원들이 신상정보를 유포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지난 4월쯤 유흥업소 후기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활동하다 초대된 것입니다.

[제보자 (채팅방 닉네임 '그깨비') : 일단 오픈채팅으로 1대 1로 먼저 방장이란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요, '정예방'으로, '소수방'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채팅방에서는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활동했는데, 유흥업소 후기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 종업원의 SNS 사진 등을 공유했습니다.

[제보자 : (영상에) 여성 종업원이랑 시선이 맞는 것(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경 몰카'라든가 아니면 '목걸이 몰카'로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A 씨는 자신이 "도를 넘는 행위가 많다"고 지적하자 다른 회원들의 공격이 시작됐고, 신상정보까지 유포됐다고 주장합니다.

[제보자 : 제 얼굴이랑 제 번호를 유포하고, 자꾸 어머니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장난 전화도 걸고, 공중전화로… 그래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모를 건드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A 씨 제보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종업원 불법 촬영물 공유…'도 넘었다

해당 채팅방 참가자들은 반성은커녕 "박사방 조주빈이 음주 사망 뺑소니면, 우리는 신호 위반 정도"라면서, 또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고 증거 인멸 대책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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