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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심판의 날…이 시각 연희동 자택

<앵커>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전두환 씨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집니다. 선고 공판인 만큼 전 씨가 광주법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 씨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은 기자, 재판이 낮 2시라 아직 출발 전이죠?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이곳에는 취재진들과 경찰 경비 인력 몇몇이 눈에 띌 뿐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정확한 출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아침 8시 반쯤 집을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12시 반쯤 광주에 도착해 2시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신부의 유족이 전 씨를 고소하면서, 전 씨는 이듬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년 6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때문에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전 씨의 유·무죄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전일빌딩 10층의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씨 측은 목격자가 더 많아야 한다며 헬기 사격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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