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업체에 일을 시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내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 6천여 건의 작업을 맡기며, 일을 먼저 시킨 뒤 대금 등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나중에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에 추가 작업을 맡기며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거나 일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