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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일회성 문건"…전직 검사장들도 성명

<앵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오늘(27일) 불법성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감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문건을 만든 게 아니라 원활한 재판을 위한 참고용 자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불법 사찰 증거로 지목된 문건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문건 전문 공개에 맞서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문건의 불법성을 강조하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해당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나 감시,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판부 진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건 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가 바뀌는 것과 관련해 일회성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검사회의를 계기로 검찰 내부로 확산하고 있는 집단 성명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일선 지방검찰청 모두와 1곳을 제외한 40개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 전국 21개 청 부장검사 69명 등 간부급 검사 등도 윤 총장 직무배제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전직 검사장 34명도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검찰 간부로서 과거 검찰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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