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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제로 남은 성폭행 미수…14년 만 범행에 30대男 덜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덕에 공소시효 연장

[Pick] 미제로 남은 성폭행 미수…14년 만 범행에 30대男 덜미
서울 한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로 직원 머리를 내리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후반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6월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B 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뒤 의식을 잃은 B 씨를 성폭행하려 했고, 범행 중 깨진 맥주병으로 B 씨의 얼굴을 그었습니다. 범행 현장에 가해자의 DNA도 남아 있었지만, 누구의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탓에 A 씨 범행은 14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다쳐 8일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벽돌로 퍽치기 후 성폭행…14년 숨은 범인 덜미 잡은 '이것'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지난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풀리지 못할 뻔했던 사건이 지난해 9월 경찰 신고가 접수된 성폭행 사건 이후 반전을 맞았습니다. 이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A 씨였던 겁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피의자인 A 씨 DNA를 채취해 조회하던 중 14년 전 벌어진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가 A 씨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6년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최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되살아났습니다.

벽돌로 퍽치기 후 성폭행…14년 숨은 범인 덜미 잡은 '이것'

A 씨는 범행 후 14년 만에 선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만취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벽돌을 준비할 정도로 계획적인 범행에 나섰고, 노래방에 들어가서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14년 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았다. 머리와 얼굴에는 여전히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질타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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