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법 사찰" 秋, 대검 수사 의뢰…尹, 문건 전격 공개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소송 제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2일 다음 주 수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윤 총장 수사도 의뢰했는데, 윤 총장 측은 어제(26일) 해당 문건을 아예 공개했고 또 직무배제 취소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추 장관과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검사 2명,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는 또 감찰 결과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불법 결과물이라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를 반박하며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기재돼 사찰 논란의 핵심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배석 판사에 대해선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짧은 기재와 과거 휴일 당직 때 영장심문에 출석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장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세평과 함께 특이사항란에 한 검찰 간부의 처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보면 사찰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