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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악인 삶 끝나" 눈물 호소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대량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주빈 처음 얼굴 공개된 지난 3월 25일 "저에게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최후변론에서도 "악인 조주빈의 삶이 끝났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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