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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 씨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돈이 인출된 B 씨의 계좌 내역을 근거로 B 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B 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마취제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였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속여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 농도 이하의 약물만 주사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와 B 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 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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