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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후려치기' 과징금은 물어도…'미지급'은 그대로

<앵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조선업에서는 이른바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이 드러나도 피해 업체들이 못 받은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207개 하도급업체에 4만 8천 건 넘는 작업을 발주하며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선시공 후계약', 작업을 시킨 뒤에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거래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지난 4월 유사한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36억 원 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두 업체에 하청업체에 미지급 대금을 보상하라는 '지급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대법원이 지급 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그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하도급 대금을 깎은 STX조선해양에 공정위는 2억 5천900만 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기준으로 제시한 기존 납품대금을 '정당한 납품대금'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혜림/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대금이 결정되거나 그럴 때는 지급 명령이 가능하고요.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좀 어렵습니다.]

공정위의 지급 명령이 없으면 피해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가가 피해 업체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뒤 배상 금액을 전달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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