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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 '이 혐의'로 남성 검찰 송치

'이것'을 형법 규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Pick]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 '이 혐의'로 남성 검찰 송치
부산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당사자 중 남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몸싸움하며 다투던 중 남성 A 씨가 여성 B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에 관해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부산 지하상가 남녀 간 폭행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연인 관계인 A 씨와 B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영상에서 A 씨가 쓰러진 B 씨를 휴대전화로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B 씨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A 씨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현행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일반 상해보다 죄질이 무거운 '특수상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 특수상해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사용된 '휴대전화'를 형법 규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A 씨에게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산 지하상가 남녀 간 폭행 CCTV 영상

경찰은 B 씨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B 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A 씨에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폭행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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